고용·노동

1년을 근무를 못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8월 20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 8개를 사용하였고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개를 미사용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9일 이전에 퇴사이다보니 총 연차가 10개여서 2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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