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을 근무를 못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8월 20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 8개를 사용하였고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개를 미사용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9일 이전에 퇴사이다보니 총 연차가 10개여서 2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10 입사한 경우

    2. 2026. 8.1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현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4. 2026.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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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0월 10일부터 26년 8월 10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일).

    11일 중 8일을 사용하신 상태이므로 퇴사할 때는 3일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8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에 입사하여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따라서 8개를 사용하였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9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9월 10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8월 20일까지 근무한 경우 총 11개월의 개근 기간을 충족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8개를 공제하고 남은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게 됩니다. 사측이 임의로 총 연차를 10개로 제한하여 2개 분의 수당만을 정산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 입사 후 다음 해 8월 9일까지 매월 개근하고, 8월 20일까지 근무한다면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남은 사용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하고 퇴사로 인해 3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