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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미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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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부동산 2채에 대한 등기명의 처리방법 문의

부모님 사망후 부동산 2채를 남기셨습니다

상속부동산 현황:

대전 아파트 26평 실거래가 3억

대전 원룸 14평 실거래가 3.7억, 재개발 예정


상속시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의 부동산 현황:

첫째 : 동탄 자가 아파트소유 실거래가 8.9억

특이사항 과세 특례 아파트임

둘째 : 아산 자가 아파트소유 실거래가 4.8억

세째 : 아산 전세거주중


질문1

상속분할합의서 작성후 첫째가 아파트

세째가 원룸 상속받고 향후에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을 세명이서 나눠가지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질문2

상속부동산 2채를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향후에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을 세명이서 나눠가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질문3

상속부동산관련 증여세,재산세,양도세등

관련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상속된 부동산 2채에 대한 명의를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가요?


질문4

부동산 2채를 공동명의로 진행시 비율을 어떻게 해야 이득이 있을까요?

예)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되 4:3:3

비율로 첫째가 4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 상속재산을 상속인 일방 또는 일부가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그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3.4.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택수, 다른 재산 및 소득 여부 등으로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재산 전문 세무 사무실 방문해서 유료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