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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까탈스러운파이리

유난히까탈스러운파이리

식품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 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설연휴 끝나고 이틀을 14시간 근무를 하겠다는데

사전에 동의 같은거 받은 적 없거든요?

근로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통보를 해도 합법인건가요?

토,일도 출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한테는 체감상 휴일없이 10일 연속으로 일하는 거랑 같은 체감입니다...

토,일 근로 거부시 불이익 생길까요...?

그리고 주 64시간을 근무하겠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 역시 근로자들 동의 없이 통보만해도 합법인건가요?

근로자가 건강·체력상의 이유로 거절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ㅡㅡㅡㅡㅡ

출퇴근시 왕복 두시간정도 걸립니다.

출근하려면 통근버스가 있는 곳 까지 15분정도 걸리구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30분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7시출근인데

통근버스가 5시 40분에 지나간다면

저는 집에서 5시 20분에는 나와야하는거죠

씻고 간단하게라도 먹으려면 4시2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14시간 근무시 7시출근하여 10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바로 잠을 자도 5시간20분 밖에 못잔다는거죠.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됩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