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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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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민사소송 관련사항

23년도 여름에 직장 동료들과 퇴근후 한잔하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더군요

꽤 크게 사고가 나서 지역뉴스에 나올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직원중 한명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저와 같이일하면 동료2명과 그역시 동료인 운전자까지 총 4명이 사고가났습니다만 대부분 경상에 이르었고 저혼자 중상이여서 전치 10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약값 같은 치료비만 2천-3천 정도 나오고(현재는 병원에 운전자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운전자는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걸 안썼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초기에는 연락이 계속 왔으나 현재는 장기치료로 넘어가 치료가 끝나면 얘기하자고 하고 더이상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오느라 수많는 재활과 치료를하고 현재는 한달에 2-3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얼추 정상처럼 걸을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해서 지불보증된 치료비 및 영구적 피해를 입은 현 상황에 대해 운전자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걸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에 있고, 질문자께서 중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3. 청구 범위 및 입증 방법
      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전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다면 장해진단서와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불보증한 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추가 손해와 장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
      사고 관련 진단서, 수술기록, 보험사 통신문, 판결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비 산정에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기치료를 이유로 합의를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명확히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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