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치료비 민사소송 관련사항
23년도 여름에 직장 동료들과 퇴근후 한잔하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더군요
꽤 크게 사고가 나서 지역뉴스에 나올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직원중 한명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저와 같이일하면 동료2명과 그역시 동료인 운전자까지 총 4명이 사고가났습니다만 대부분 경상에 이르었고 저혼자 중상이여서 전치 10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약값 같은 치료비만 2천-3천 정도 나오고(현재는 병원에 운전자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운전자는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걸 안썼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초기에는 연락이 계속 왔으나 현재는 장기치료로 넘어가 치료가 끝나면 얘기하자고 하고 더이상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오느라 수많는 재활과 치료를하고 현재는 한달에 2-3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얼추 정상처럼 걸을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해서 지불보증된 치료비 및 영구적 피해를 입은 현 상황에 대해 운전자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걸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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