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시설 내 생활근린시설 입점 질문드립니다
판매시설(쇼핑센터)로 신고된 마트 안에 생활근린시설 1종에 해당하는 여행사 입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시설 내에 생활근린시설 1종에 해당하는 여행사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및 입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주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생활근린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입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 또는 건축물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