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추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확장해석이 피고인에게 좋은 경우는 유추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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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유리한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