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상공인으로 무인 세탁소 사업을. 내고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량 렌트 비용을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무인 세탁소를 개인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종합 소득세를 매길 때 매입 부분은 절세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인세탁소로 운영할 때 차량을 렌트에서 사용을 하면 랜트비는 매입 부분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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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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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무인 세탁소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엑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 구입, 렌트, 리스 등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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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차량감가비 및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