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무인 세탁소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엑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 구입, 렌트, 리스 등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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