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직장 대표의 아버지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한 심리적 손해가 막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는 1달 전에 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서를 확인한 후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퇴사를 감행함에도 1달 근속을 지켜야 하나요?
미 이행시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나요?
대표가 사직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무응답인데 이는
반려의인가요 수용인가요?
현재 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1달의 기간을 지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까지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 통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달 전 통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하실 수 있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있다면, 그 사유로 즉시 퇴사(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직장 성희롱으로 신고하세요.
(단,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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