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직장 대표의 아버지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한 심리적 손해가 막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는 1달 전에 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서를 확인한 후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퇴사를 감행함에도 1달 근속을 지켜야 하나요?
미 이행시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나요?
대표가 사직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무응답인데 이는
반려의인가요 수용인가요?
현재 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