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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럭저럭신나는여우
그럭저럭신나는여우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직장 대표의 아버지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한 심리적 손해가 막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는 1달 전에 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서를 확인한 후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퇴사를 감행함에도 1달 근속을 지켜야 하나요?

미 이행시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나요?

대표가 사직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무응답인데 이는

반려의인가요 수용인가요?

현재 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1달의 기간을 지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까지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 통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달 전 통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하실 수 있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있다면, 그 사유로 즉시 퇴사(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직장 성희롱으로 신고하세요.

    (단,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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