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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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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저당권의 개념이 채권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설정을 통해 추후 변제를 못하면 경매,공매 등을 통해 변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계속적 관계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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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한 번 확정되는 채권이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것인바, 대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때 즉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는 관계에 있을때 채권최고액을 채무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대출, 보증, 상거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대출 계약에서 설정하며, 보증의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상거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채권최고액) 그 한도안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증감변동하는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즉 채무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관계일때 그때마다 저당권을 계속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