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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파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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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된 12.31. 퇴직자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12.31.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12월 급여 작업할 때 중도정산 하였으나, 인수인계 받을 때 12.31. 퇴직자는 회사에서 그냥 배려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퇴직자 분께도 연말정산 진행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연말정산을 보니 중도정산하지 못한 퇴직자만 연말정산을 한 것 같은데

중도정산된 분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도 문제 없나요..?

(인적공제 등 중도정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반영사항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