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정산된 12.31. 퇴직자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12.31.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12월 급여 작업할 때 중도정산 하였으나, 인수인계 받을 때 12.31. 퇴직자는 회사에서 그냥 배려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퇴직자 분께도 연말정산 진행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연말정산을 보니 중도정산하지 못한 퇴직자만 연말정산을 한 것 같은데
중도정산된 분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도 문제 없나요..?
(인적공제 등 중도정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반영사항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