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나 규정 개정할때 항 또는 호 추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부 규정인데 예를 들어 기존에
시설
조경
미화
이렇게 구분되어있던것을 시설을 쪼개서 전기와 설비로 바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기
설비
조경
미화
이렇게 바꾸는게 맞나요?
법에서 3조와 4조 사이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조항이 있을때는 뒤로 한개씩 밀어서 만드는게 아니라
3조의 2 이런식으로 만들자나요
항 이나 호 에서는 어떻게 법개정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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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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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맞지만 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호에 대해서는 1호의 1와 같이 조처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누는 건 나누지 않고 숫자를 추가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이하 조나 호가 밀리면서 다른 조항까지 전부 변경하게 되는 번거로움 때문이므로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다면 위와 같이 바꾸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