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거 올리면 불법인가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거 올리면 사채업 비슷한거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이라 자유롭게 해도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것만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홍보를 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 등의 등록없이 실제 추심업무에 나아간다면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