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IRP 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68세의 연금소득자입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IRP에 추가 납부할 경우 IRP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소득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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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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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소득종류와 관계없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