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소득
현재 남편은 프리랜서고 저는 3.3% 만 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150공제 받으려면 사업소득은 연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한 게 맞나요?
그럼 저의 경우 3.3% 떼는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사업소득인거고 연 100만원을 넘기면 150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0만원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은 연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로서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