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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청가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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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소득

현재 남편은 프리랜서고 저는 3.3% 만 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1. 부양가족 150공제 받으려면 사업소득은 연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한 게 맞나요?

  1. 그럼 저의 경우 3.3% 떼는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사업소득인거고 연 100만원을 넘기면 150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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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0만원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은 연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로서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