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호흡측정법 및 혈액검사방법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다만, 이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되어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