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지인이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있었고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고 음주 감지를 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들이밀었는데 지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측정거부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측정 거부로만 처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호흡측정법 및 혈액검사방법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다만, 이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되어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단속이 안되어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음주 측정이 더 중요하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지만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의 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기에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받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두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참고).
거부 이후에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