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공시간 OT기준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해외출장자들이 많아서 OT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평일출장은 간주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주말에 출발하거나 리턴하는 경우에는 OT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노사합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주말에 출발 리턴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어느구간(비행시간, 또는 공항대기?포함)을 인정해 주는것이 맞을지 그리고 미국같은경우 15시간 이상인데 1일 이정도 시간을 인정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행시간과 공항에 대기하는 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