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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숭어
꽤흥미로운숭어

사업주가 나라에서 지원을받고있고 실업급여를 꺼려하는경우

저의 상황입니다

1.임신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불가한 소규모

병원으로

퇴사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2.실업급여를 요청하였으니 나라에서 고용지원?같은것을 받고있는지 불가하다고하네요

3.제가 임신으로인한 출산휴가나 육안휴직이 불가해서

그만두는것인데도

고용주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불이익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임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됩니다.

    실업급여도 사용자의 판단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문제들은 사용자가 결정할 권한이 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