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판매자는
일반 판매자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판매자 2개의 형태로 나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플랫폼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판매자여서 물건을 계속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판매자는 거래를 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6개월간 10회 이상 판매 또는 600만원 이상 매출' 조건에만 부합하면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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