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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잔잔한오징어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일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 없이 거래를 하는데거래 중개 플랫폼(입점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념)에서는 일반 판매자가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사실상 당근마켓도 거래중개플랫폼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입점하는 업체들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은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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