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마도잔잔한오징어
아마도잔잔한오징어

거래 중개 플랫폼을 만드려고 합니다. 일반 판매자에게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일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 없이 거래를 하는데
거래 중개 플랫폼(입점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념)에서는 일반 판매자가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사실상 당근마켓도 거래중개플랫폼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입점하는 업체들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은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등록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