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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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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때 동물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민변에서 일본 오염수문제로 피해다상이 고래라는 대상을 넣어서 소송을 제기했던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가 있는지요? 정치이야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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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 참조바랍니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물에게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물을 대상으로 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물은 권리능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 여론전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로 법인격있는 주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즉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