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시, 비급여 mri를 비급여 예외처리 가능한 제도

퇴근길 낙상으로 팔이 부러져서 입원해 있는데요..

수술전, mri랑 심초음파인가를 비급여라며 사인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사인 안하면 다친 부위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필수적인 조치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급여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데 알아보니 이 처럼 치료에 필요한 처치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비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필수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암묵적으로 수술전 mri는 필수로 여기는 부분이 있어 그냥 신청해 보라고 하는데.. 소견서 없이 비급여 mri가 예외 처리되어 산재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나 의학적 필수성이 인정되는 MRI 등은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소견서에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승인에 유리합니다. 상세한 소견서 확보가 어렵다면 산재법상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를 통해 공단에 직접 비급여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십시오. 공단은 자체 의학 자문을 통해 해당 검사가 치료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비급여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환급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치료비 제도는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