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산재 시, 비급여 예외 제도에 대해서..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퇴근길 낙상으로 팔이 부러져서 입원해 있는데요..

수술전, mri랑 심초음파인가를 비급여라며 사인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사인 안하면 다친 부위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필수적인 조치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급여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데 알아보니 이 처럼 치료에 필요한 처치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비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필수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암묵적으로 수술전 mri는 필수로 여기는 부분이 있어 그냥 신청해 보라고 하는데.. 소견서 없이 비급여 mri가 예외 처리되어 산재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에서는 업무상 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전 MRI처럼 진단, 치료 방향 결정에 필요한 검사라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급여 예외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가능하면 담당의사에게 검사 필요사유를 진료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선택하신 카테고리 보다는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 및 관현된 기관에 문의를 통한 상담으로 답변을 들어조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