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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부동산에서 집주인 집 팔 생각없어서 오래 살수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누수문제도 있는데 알고도 모른척하고 전세를 준거예요.
고쳐달라 얘기해도 안고쳐주길래 이상해서 알아보니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구요. 저희 만기날짜쯤에 입주가능으로요.(전세끼고 내놓은게 아니라 집주인 입주로 매매 내놨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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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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