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무자를 고소 한 상태고 일심 재판 후 이심 재판 한달남았습니다 채무자가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고했는데 달달이 300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후 돈을 안주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분납합의서말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가족중 한명으로 해서 쓰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 가족중 형이 제일 경제적능력이 되는 상황인데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후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추심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분할 변제 약정 자체가 지고 있는 위험성, 이행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추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분납합의서는 지급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납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