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30일 폐업 26일 통보 고용승계x 퇴직예고수당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오늘 9월 26일 고용승계없이 10월 1일부터 회사이름만 바뀐다는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9월 30일 폐업하는모양이구요.

회사를 얼마릴 다녔던 고용승계없이 1일차부터라는군요.

뭐 핸드폰으로 동의서보낸다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받아갔는데

동의서에 동의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승계없이 현제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억지로 떠넘기는건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폐업으로 해고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고 바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정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해고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장폐업이라는 사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