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창틀 및 바닥에서 소리 내지 진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이 역시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