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격월로 신고하는데 8일이상 근무 220이상 받아도 사대보험 가입대상자인가요?
9월에 8일이상 220받고 10월 근무 없고 11월에 다시 8일 이상 220이면 사대보험 대상자인가요? 격월 신고도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신고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발생대상인지는 매월단위로 판단하는 바,
9월에 8일이상이며 22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9월 근로내역을 9,10월 분할 신고(적법한 방법은 아님)하지 않는이상
가입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