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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이라

급여일: 11월 25일

퇴사일: 11월 30일

빨라야 12월 1~2일에 공단 edi에서 건강고용산재 정산금결과나올텐데

보통 이런경우 다음중에 어떻게 세무사무실에서 처리해주나요?

1. 정산결과 나올때까지 급여 미루고 12월초 결과나오면 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 반영해서 급여지급

2. 급여일에 정산없이 급여주고 정산결과나오면 한번더 급여자료입력으로 보험 및 소득세정산까지하여 기지급분에서 추가지급 혹은 환수

저는 1번이 깔끔해서 나은것같응데

1번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으로 급여를 미루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만 고지되는 금액으로 공제, 건강,고용은 요율대로 공제 한 뒤 정산없이 퇴사처리 하거나

    고지된 대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중도퇴사 반영을 한 달 미뤄서 퇴사신고를 합니다.

    (퇴사일은 그대로 두고 정산연월만 다음 달로 바꾸는 방식)

    이후 정산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으로 하나, 퇴직자의 협의하에 1번으로 처리할수만 있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