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이라급여일: 11월 25일
퇴사일: 11월 30일
빨라야 12월 1~2일에 공단 edi에서 건강고용산재 정산금결과나올텐데
보통 이런경우 다음중에 어떻게 세무사무실에서 처리해주나요?
1. 정산결과 나올때까지 급여 미루고 12월초 결과나오면 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 반영해서 급여지급
2. 급여일에 정산없이 급여주고 정산결과나오면 한번더 급여자료입력으로 보험 및 소득세정산까지하여 기지급분에서 추가지급 혹은 환수
저는 1번이 깔끔해서 나은것같응데
1번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으로 급여를 미루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만 고지되는 금액으로 공제, 건강,고용은 요율대로 공제 한 뒤 정산없이 퇴사처리 하거나
고지된 대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중도퇴사 반영을 한 달 미뤄서 퇴사신고를 합니다.
(퇴사일은 그대로 두고 정산연월만 다음 달로 바꾸는 방식)
이후 정산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으로 하나, 퇴직자의 협의하에 1번으로 처리할수만 있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