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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소득도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신고해야하는 소득으로잡히나요?
구직촉진수당 설명 책자같은걸줬는데 신고해야하는 소득5가지중에 해당되는것 같은게 없는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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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장애가 되지 않으나(따라서 고용센터 신고할 의무는 없음), 반대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구직촉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관할 자치단체(주민센터)의 주거급여 지급액이 일부 감액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