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 있으며
공동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관계이십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시구요
근데 이 공동관계를 아버지 앞으로'만' 귀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아버지 앞으로 지분을 100%로 옮기면
정정 가능하다고 고수님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여기서 말하는 지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지분이란게 대체 뭐냐고 여쭈십니다.
2)그 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확인안해도 그냥 50:50인가요?)
3)그리고 지분을 100:0으로 바꾸려면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자세히 서술해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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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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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지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말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의 공동 소유 지분을 한분에게만 이전하는 경우 증여를 해야 하는 데, 부동산 증여시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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