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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날렵한문어269
날렵한문어269

1대1카톡으로같이자자고돈준다고해요거절하니끄지라네요신고못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얼마줄테니 옆에서 자달라 라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합니다. 단호히 거절하니 단답한다며 욕을해요 1대1 대화라 모욕죄가안된다네요

처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옆에서 자달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