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니면 집주인과 계속임대연장하면 영원히 채권을 회수할수 없나요
채무자가 아파트 보증금 20,000만원에 월세110만원에 거주을 확인했는데요
20,000만원라는것이 2억을 뜻하나요 아니면 2,000만원을 뜻하나요
2억이면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입대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을 회수할수있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계속임대연장하면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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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0만원이라면 200,000,000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2억원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2억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