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0만원이라면 200,000,000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2억원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2억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