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수수료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중개수수료만 양도세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양도세 감면에 혜택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영수증일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을 취득 및 양도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건당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