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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중개수수료만 양도세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양도세 감면에 혜택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영수증일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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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을 취득 및 양도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건당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