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500만원 수표 발행시 질문합니다

처음으로 2500만원 수표 발행해보는데요.

부모님이 버스를 구매하시는데 제 돈으로 하려고하는데, 돈 절반이 예적금담보 대출금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출을 모르셔서 따로 언급을 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금출처 같은거 물어보면

근로소득이라 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500만원의 버스 구입 자금을 본인 명의 수표로 발행해 드리는 과정에서 개별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차량 구입건으로 자금출처를 물어보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는 근로소득이라서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경우 자금 출처를 물어보시면

    그냥 근로 소득에서 만들어낸 돈이라도

    둘러 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따로 언급을 안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부모님과 은행에 동행하셨을 때 자금출처를 물어볼 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따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금출처를 솔직히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증여에 가깝습니다. 물론, 10년에 한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출처를 묻는다면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답하면 안됩니다. 실제대로 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절반과 예적금담보대출금이 절반이며 부모님 차량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수표를 혼자 발행하거나 창구 직원에게 먼저 별도로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부모님 등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부모님 명의이고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 한 명당 최근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존 증여가 없다면 2,500만원에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와 수표 사본 또는 계좌이체 기록은 보관하시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물어보는 경우 말씀하시는대로 근로소득이라고 하셔도 문제없죠.

    은행이나 어떤 곳이든 돈이 어디서 난거냐고 묻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