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일일 최대 근무시간이 7시간? 8시간?
법을 찾아보니 일 7시간, 주 5일이지만 연장이 어쩌고 해서 일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처음에 근무 스케줄을 짤 때부터 일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7시간으로 잡고 연장 근무로 연장 수당 받고 1시간 더 가능한 건가요?
저는 만 16세이고, 일 8시간 근무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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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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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으로 기재하되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며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