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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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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년에 증여한 집의 장특공의 혜택에 대하여

저는 2015년에 아파트를 두딸에게 증여했습니다.

큰딸은 싱가폴에 살고있는 비거주자고 작은딸은

현재까지 1가구만 소유중이고 이 아파트에 거주한적은 업습니다 1주택자는 거주년수에따라 1년당 4% 최대 40% 소유년수도1년당 4% 최대 40% 라고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이전에 소유자가 된것은 거주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소재지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두딸의 장특공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해당되며,

    2015년에 증여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 2% (최대 한도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경우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말씀 주신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거주를 2년 이상 하여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0년 보유 하셨더라도 보유기간별 4% 적용이 아닌 보유기간별 2% 적용이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딸의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