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015 년에 증여한 집의 장특공의 혜택에 대하여
저는 2015년에 아파트를 두딸에게 증여했습니다.
큰딸은 싱가폴에 살고있는 비거주자고 작은딸은
현재까지 1가구만 소유중이고 이 아파트에 거주한적은 업습니다 1주택자는 거주년수에따라 1년당 4% 최대 40% 소유년수도1년당 4% 최대 40% 라고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이전에 소유자가 된것은 거주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소재지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두딸의 장특공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