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 년에 증여한 집의 장특공의 혜택에 대하여
저는 2015년에 아파트를 두딸에게 증여했습니다.
큰딸은 싱가폴에 살고있는 비거주자고 작은딸은
현재까지 1가구만 소유중이고 이 아파트에 거주한적은 업습니다 1주택자는 거주년수에따라 1년당 4% 최대 40% 소유년수도1년당 4% 최대 40% 라고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이전에 소유자가 된것은 거주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소재지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두딸의 장특공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해당되며,
2015년에 증여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 2% (최대 한도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경우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말씀 주신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거주를 2년 이상 하여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0년 보유 하셨더라도 보유기간별 4% 적용이 아닌 보유기간별 2% 적용이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딸의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