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차수리비포함 새차에 대한위로금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구입 5개월도 안되었구 집주창에 주차해놓았는데 윗집에서 후진 주차하다 제 차 앞번퍼를 받아 10일 수리 들어갔습니다
새차를 받쳐 너무 속상하고 화도납니다
새차에대한 위로금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별도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 지 1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다만 그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나 확인은 해 보시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에대한 위로금이있나요?
: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별도의 위로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차량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차량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