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차수리비포함 새차에 대한위로금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구입 5개월도 안되었구 집주창에 주차해놓았는데 윗집에서 후진 주차하다 제 차 앞번퍼를 받아 10일 수리 들어갔습니다
새차를 받쳐 너무 속상하고 화도납니다
새차에대한 위로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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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별도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 지 1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다만 그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나 확인은 해 보시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에대한 위로금이있나요?
: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별도의 위로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차량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차량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