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파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병적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는 상여금이 신설되었는데 근속기간에 따라 %가 다릅니다. 군대 근무 기간에 따라 근속기간을 플러스

해준다고 하여서 제출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기제대가 아니고 기타 다른 사항으로 제대를 하여서 평소에 군대 얘기도 잘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제대사유를 말하기도 싫고 누가 아는것도 싫습니다.

병적증명서에 제대사유가 나와있는데 이 자료도 제가 퇴직할때까지 회사에서 보관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인만 하고 폐기를 하는 자료일까요? 회사에 근무하는데 아무 필요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같아서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동의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