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대견한
대견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등)으로 승강기에 침을뱉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이 아파트 승강기에 계속 침을 뱉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위 조항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지구대에 전화하니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행위"라고 해서 아파트 엘레베이터, 승강기는 사유지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이 시시티비 뱉는 행위자 처벅 귀찮아서인것 같은데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내라고 해도 침을뱉거나 노상방뇨를 한다면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파트 승강기를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승강기 내에서의 침 뱉는 행위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사유지이고 승강기 역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승강기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언급한 대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승강기에서의 침 뱉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공공장소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은 적용하기에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경고문 게재 후에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