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파트 승강기를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승강기 내에서의 침 뱉는 행위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사유지이고 승강기 역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승강기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언급한 대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승강기에서의 침 뱉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