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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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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 넘으면요?

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만원 넘으면 연망정산 하지말5월에종소세와같이 신고를해야한다고들엇는데요 그럼5월에 신고할때 기타소득 따로 아니면 급여받은거랑 같이 소득으로잡아서 신고해야하는지요? 불리한면은없는지 기타소득이300백넘으면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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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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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5월 종합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합산신고의 단점은 합산시 소득이 높아지기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로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되어 불리한 점은 합산해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더 나온다는 것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될 소득이 많을 수록 한계세부담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총 소득에 따라 세금이 일부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또는 일반 개인이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기타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당하면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합산할 필요 없으나

    반대로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당했더라도 해당 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자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5월달에 다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세율도 커질 수 있어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