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4개월 정도 되서 퇴사를 하려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4개월 정도 되서 퇴사를 하려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야 되는건가요??
3개월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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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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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축하금의 지급 요건이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축하금 명목의 금원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회사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나 말씀하신대로 3개월 조건이 있었고 4개월근무하셨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3개월 미만 근무시 입사축하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이 3개월 재직인데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을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이미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