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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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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4개월 정도 되서 퇴사를 하려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4개월 정도 되서 퇴사를 하려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야 되는건가요??

3개월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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