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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

24.09.13

질문)상여금 지급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이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과세하지 말고 금액 그대로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1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비용 처리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한 내역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