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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같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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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판매시 보험여부로 사기 및 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 휴대폰 판매하기 전 보험의 필요성이 없기에 따로 언급 및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거 외엔 상품의 외관 및 기능이상등 선약 및 여러가지는 사진 및 글로 기재했구요

가격도 제가 이득을 받지않을 수준으로 다른사람들보다 가격을 10프로 아래는 낮추며 팔았고

채팅 및 직거래시 보험관련된 것 그 무엇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서 보험이 있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따로 채팅드리지도않았네요

아마 해지해도 그 기간안에는 좀 보험 몇일까지 가능하다 그런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득을 취하지도 보험관련해서 가능여부를 말하지 않고 잠적을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점을 이용해 저에게 사기및 민사건으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다고해도 제가 받을 확률은 매우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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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가 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민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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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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