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일때 기부금 이월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으로(온라인) 제출하였습니다.
홈택스 내에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였고, 이를 조금씩 검토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이미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3,000원, 20만원 등등 있습니다.
(기부금을 일절 입력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이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해당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애초에 기부금이 조금도 공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2.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해당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이월은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이월되는 것이지,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적용받지 않은 기부금도 이월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중에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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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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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법정, 지정 기부금)이라면 기부금 명세서 상 하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 상 해당 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금액란의 이월 금액에 기재하여야 추후의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해당 서류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