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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직박구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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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정산 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21일 급여지급이고 (전달 21일~익월 20일),

8월21일 급여정산시 295만원(급여+식대) 기준 소득세 7500원정도 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소득세 90%감면을 매달 계속 받기 때문인데요,

9월14일부로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8월21일부터 9월14일 급여 및 연차수당 60만원 포함 약 290만원 정산되었는데, 소득세가 28만원 공제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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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것이고, 추정키로는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 질의1,2가 질문자의 상황과 비슷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g5NQ==MTA5ND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퇴사시 급여가 왜 그렇게 정산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적용되지 않았다면 다른회사에서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세의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그때 까지의 간이연말정산을 통해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지금 공제받지 못하셨더라도 이직하셔서 다시 신청하시거나, 이직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감면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