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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마지막 근로정산 중도정산 소득세

24년 8월 입사후 25년 8월31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소득을 다음달인 9월에 지급받았습니다만 중도정산 소득세,중도정산 지방 소득세를 모두 떼서 (합해서 15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ㅠ

1. 원래 중도정산 소득세를 떼나요?

2. 떼더라도 이렇게 많이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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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달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보통 중도 퇴사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액이 발생하게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계산내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 등 일반적인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됨으로서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8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8월까지 근무했다면 급여가 어느정도 누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올해 이직을 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