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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실남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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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현금으로 홈텍스에 신청 후 주식 매수해서 오랫동안 두어도 증여 증빙 되는건가요??

자녀 증여세 현금으로 홈텍스에 신청후 주식 매수해도 나중에 문제없이 증여증빙 되는건가요?? 10세미만 증여는 부모가 2000만원이하면 된다고 해서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증여 했다고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 올리고 주식 사도 증빙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생기는 배당금수익이나 주식값어치가 올라간것에대해서는 따로 증빙 없이 자녀의 소유이므로 현금증여만해도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증여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가 제일 편한 방법이 이렇게 현금 증여 신고하고 주식 매수해서 증여해도 된다고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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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할 내역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