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중 임대차 계약서에 꼭 나와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 같아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려합니다. 한 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지금 월세 내고있는 원룸을 재작년에 1년 계약 후 전입신고는 해서 주민등록주소지는 계약서와 일치합니다. 근데 올해 초 1년 더 재계약을 할 때 따로 깔끔하게 재계약 서류를 작성한게 아니라, 집주인분이 재작년 처음 작성한 계약서에 변경된사항(재계약 기간, 더 낮춘 월세 등) 을 자필로 대충 적었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고 재계약은 부동산을 굳이 끼지 않고 한거죠. 이런 점이 월세 세액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어쨌든 집주인 자필로 재계약 기간과 그 기간동안 해당하는 월세를 적어놨으니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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