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은 상태로 다른집 전세로 이사해도 보증금을 만기에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만기가 12월인데 이사할 집은 11월초 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임차인이 11월 초까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은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금 집 전세대출을 전부 상환한 뒤에
새로운 집에 더 많은 금액의 전세대출을 새로 발생시켜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Q1) 전세대출을 전부 상환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에 전세대출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Q2)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보증금은 아직 ㅔ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만기일에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집에 저와 아내 두명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처음전세 계약시에는 저 혼자만 전입신고 하였고 아내는. 결혼후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제이름으로 전세계약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인 경우 새로운 전체대출을 받으시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환 후 신규 대출을 하는게 보다 더 수월하므로 말씀 주신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시 은행권마다 대출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규 대출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은행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가 복잡하거나 번거우신 경우 일단 와이프 분 먼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시고, 계약자 본인은 기존 집에 그대로 전입신고되 상태로 두셔야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건 임대인분께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시고,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이 가능한 경우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
임대인 분과 협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만기 종료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기존 전세대출을 다 갚으시고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규대출을 받기는 수월합니다. 물론 금융사마다 정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전세보증금 받을때 순위가 없어져서 받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만일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하시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세입자 구해져서 전세보증금 받고 자연스레 이사를 가는 것이 베스트 이므로 세입자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데 좀 더 협조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한상태라면 받을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집으로 질문자님만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아내분은 그집에 전입신고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짐몇가지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보통은 상환조건부 전세대출을 하고, 기존 대출보증금을 상환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도등은 대출상품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이는 각상품별 취급은행이나 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이후부터는 다시 안전하게 회수할 방법은 더 없어지게 되므로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만기전이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등의 방법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집 전세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전부 상환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에 전세 대출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질문자님)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아내)은 기존 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기존 집에 남아 있으면 기존 집의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하면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