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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23.04.16

전세 살고 있는 집 사진을 찍는데 동의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집근처 부동산에 전세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근처 부동산들은 아파트 공실일때의 집구조 사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고요.

구조 보고 맘에 들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러 오고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부동산에 올렸으니,

지금 살고 있는집 사진과 VR을찍으러 온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사진 같은건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생활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거잖아요!

생각만해도 너무 싫으네요!


사진촬영 거부해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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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사진 및 V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사진 및 VR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촬영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임차건물 내부에 사진촬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하여도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동일한 물건 중 노출순위가 빠르고 손님들도 내부 사진을 보고나서 집을 볼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거부하셔도 됩니다.

    강제로 찍지는 않습니다.

    VR 말씀하시는것 보니 직방 같은데 거부 하시고 직방에는 광고를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집을 보여주는 것도 협조측면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요구를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촬영에 대해서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부동산측에서 질문자님의 집에 사진이 없는경우

    광고를 못하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집을 광고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점은 알고계셔야 합니다.


  • 거부해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행위에 협조하면 좋겠지만

    협조는 협조일뿐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생활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중에는 사진이나 기타 촬영을 단연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촬영시는 주거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일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